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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'화성 8차 사건' 재심 가능할까? / YTN

2019-10-11 29 Dailymotion

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'8차 사건'의 진짜 범인은 자신이라고 자백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살고 나온 윤 모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실제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▲ 이춘재 자백, 믿을 수 있나? <br /> <br />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. <br /> <br />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5건에다 범인이 잡혀 모방 범죄로 분류됐던 '화성 8차 사건'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장소를 그림으로까지 그릴 정도로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8차만 꼭 집은 게 아니라, 범행 전반을 털어놓으면서 나온 자백이라 믿을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: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내가 저질렀다, 그래서 5건이 나온 거잖아요. 그런 상황이면, 8차 사건만 유달리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 같아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일그러진 영웅 심리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▲ 자백이 재심 청구의 유일한 근거? <br /> <br />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 모 씨. <br /> <br />윤 씨는 당시 법정에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,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의 가혹 행위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고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하고, 법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들은 체모 등을 가져가 비교한 국과수 분석 결과가 윤 씨를 정확히 지목해서 고문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재심 전문 변호사 :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을 인정하는 사건은 없습니다. 다 잘해줬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사건은 정황이 드러나 있잖아요. 잠을 재우지 않았고, 다른 수사방식에서 음모를 다 채취했고, 채취했는데 잃어버렸다 하고 다시 채취하고.] <br /> <br />▲ 30년 전 살인 사건, 과학 수사 가능했을까? <br /> <br />DNA 감식 기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건 1992년. <br /> <br />8차 사건이 난 1988년에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당시로써는 첨단이었던 방사성동위원소 검사, 즉 체모를 원자로에 넣어 분석한 뒤 윤 씨가 범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비슷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12226095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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